[금융] 2014년 재테크 달라지는 부분과 효과적인 재테크 전략

작성자
이재철
등록일
2014/01/06
조회수
18750

 매년 새해가 되면 검색어 순위의 상위에 ‘새해 달라지는 것들’이 늘 오릅니다. 그 많은 변화는 재테크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4년 재테크에서 가장 큰 화두는 바로 ‘세법 개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 최고소득세율 구간을 낮춰 세금을 더 걷거나 세액공제 전환으로 환급분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들어가는 비용을 메우기 위해 고소득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고 세율을 매기는 과표구간이 기존 연 소득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아졌고, 연금저축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돼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세제혜택이 줄어들게 됐고,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올해 출시되는 소득공제장기펀드로 새롭게 소득공제를 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세법 개정과는 다른 내용인데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75세까지 늘어나는 것도 특징적입니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상품의 성격과 혜택이 변경됐고, 그에 따라 혜택을 받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발생됐습니다. 2014년 재테크에서 달라진 부분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효과적인 재테크 전략을 제시해봅니다. 칼럼 내용 중 궁금한 부분에 대해 메일로 문의 주시면 회신 드리겠습니다. 주로 굵직한 개정 사항들만 정리했고, 많은 설명이 필요치 않은 부분은 하단에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통상임금 호재로 인해 근로소득자들의 지갑이 조금은 더 두둑해지기 시작해지는 올해 재테크 계획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1. 소득공제장기펀드 출시

 

 

2년 전부터 금융위원회가 출시의 필요성을 줄곧 제기해왔던 내용으로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가입하는 해의 직전연도의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주식 비중 40% 이상인 펀드에 5년 이상 불입할 경우 10년간 연간 불입분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불입금액 한도는 600만원이니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300만원을 불입하면 이 금액의 40%인 120만원을 공제 받습니다. 가입자의 소득이 연 8,000만원으로 인상될 때까지 세제혜택을 계속 준다고 합니다. 이르면 올 3월부터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내다보고 있으며, 조세특례법에 의해 2015년 12월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연금저축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고(아래쪽 내용 참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도 지난 2012년을 끝으로 없어지면서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 때 환급 받는 금액이 줄어들지 않을까 근심하던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 재테크 전략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이면서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중에서 매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최대 240만원까지 받고 싶으면 월납 50만원으로 가입하십시오. 단,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소득자에게 월납 50만원은 작지 않은 금액일 수 있는데다 5년 이상 장기납입을 해야 하니 월 현금흐름을 고려해서 불입금액을 50만원 이내에서 조절해보기 바랍니다. 13월의 보너스를 받으려다 자칫 잘못하면 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돼서 연말정산 환급분보다 운용 손실분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오랜 동안 검증된 수익률을 보여 온 펀드에 장기간 돈을 투자하십시오.

 

 

☆ 소득공제장기펀드 VS 재형저축펀드

소득공제장기펀드가 출시되면서 지난해 초반 출시된 재형저축펀드와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는 ‘소득공제’와 ‘비과세’입니다. 소득공제는 매년 연말정산 때 소득 과표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것이며, 비과세는 해당 상품에 투자해서 얻게 되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15.4%)을 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형저축펀드는 7년 이상 불입할 경우 7년에서 10년까지 발생한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투자 수익률을 배제한 채 혜택을 살펴 보면, 연 소득 5,000만원(과표 구간 1,200~4,600만원 가정)인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장기펀드에 연간 600만원을 불입하면 약 396,000원의 세제혜택이 발생돼 약 6.6%의 수익률이 생겨서 이 상품이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소득공제와 비과세에 대한 절대 비교는 다소 무리이며, 개인 상황과 기호에 맞는 상품을 준비하면 됩니다.

 

 

두 상품의 차이점은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한 소득공제장기펀드와는 달리 재형저축펀드는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종합소득 3,500만원 이상의 사업자까지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형저축펀드는 연간 납입한도가 1,200만원에 달해 600만원에 불과한 소득공제장기펀드를 2배 상회합니다.

 

 

향후 투자한 상품에서 채권투자 차익과 배당 수익이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기대되면 소득공제보다는 비과세가 더 유리하고, 매년 연말정산 때 보너스를 받고 싶다면 소득공제장기펀드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 여유가 있다면 두 상품에 모두 가입해도 됩니다.

 

 

2.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고소득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에게 세테크용 상품으로 오랜 기간 인기를 누려오던 연금저축이 올해부터 세액공제로 바뀝니다. 또한 연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되던 보장성보험도 12% 세액공제로 변경됩니다. 소득공제는 과표에 따라 세제혜택이 달라지는데 특히 과표 4,600만원이 넘어가는 사람들에게 큰 메리트가 주어졌습니다. 연금저축에 연간 400만원을 불입할 경우 과표 8,8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인 사람에게 최대 154만원의 세금절감효과를 주던 소득공제가 올해부터 과표에 상관없이 최대 48만원공제로 확정되는 세액공제로 변경돼 절세효과가 48만원으로 떨어져 과표 4,600만원 이상 소득자에게는 메리트가 많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보장성보험의 경우도 과표 1억원인 사람이 연간 보장성보험에 100만원을 불입했을 때 기존에는 100만원이 공제돼  385,000원의 세제혜택이 주어졌지만 올해부터는 세액공제가 적용돼 12만원으로 세제혜택이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 재테크 전략

비록 세제혜택이 줄어들긴 했지만 변경된 세액공제로도 연말에 환급분이 발생돼 여전히 13월의 보너스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 있습니다. 특히 과표 1,2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혜택이 더 늘어나 세액공제가 반가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00만원 내외의 연봉 수령자가 장기상품에 연간 400만원을 내는 것은 조금 무리이겠죠) 환급 받은 금액은 줄어들었지만 연말정산 환급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 연금저축을 유지해도 됩니다.

 

 

연금저축보험 가입자 중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월납 기준 최대 5만원까지 보험료의 감액(정확한 용어는 ‘감료’이며 계약과 적립금은 유지된 상태에서 보험료만 줄이는 기능임)이 가능하니 감액하고 절감되는 금액을 새롭게 소득공제가 주어지는 소득공제장기펀드로 갈아타거나 월 납입액을 분산해 보십시오. 만약 매월 34만원을 연금저축보험에 불입했다고 하면 이를 절반으로 나눠 연금저축보험 17만원, 소득공제장기펀드 17만원으로 나눠서 비록 세제혜택은 줄어들긴 했지만 하나는 안정적으로 저축하면서 공제를 받고, 또 하나는 투자수익률을 기대하면서 소득공제를 받아보십시오.

 

 

개인사업자나 총 급여 5,000만원이 넘어가는 근로소득자 중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는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비록 공제폭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현재의 연금저축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감료해서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고려해보십시오.

 

 

아니면 애초 연금저축 가입 의도가 ‘소득공제’와 ‘노후 대비’이었다면 소득공제쪽 비중은 줄이고, 노후 대비 쪽에 초점을 맞춰 연금저축보험 감료 후 향후 연금수령액이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변액연금보험으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는 절감된 금액을 활용해 두 가지를 섞어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연금저축보험 + 소득공제장기펀드’의 패키지나 여기에 변액연금보험을 포함시켜도 되겠고요, 개인사업자나 총 급여 5,000만원이 넘어가는 근로소득자는 ‘연금저축보험 + 변액연금보험’의 패키지로 가져가는 것도 애초에 연금저축을 가입하려고 했던 의도인 ‘소득공제’와 ‘노후 대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입 13개월차 이내에는 감액이 안 되는 연금저축보험 상품들도 있으니 감액 전에 이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장성보험은 소득공제 목적보다는 위험 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세액공제로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 가입상품을 리모델링 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준비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세법 개정으로 인해 신규 가입을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3. 실손보험 가입 75세까지도 가능

 

 

내년 6월 이전에 75세 노인들도 가입이 가능한 실손보험이 6월 이내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실손보험은 거의 65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해 이 나이를 넘어서는 분들은 실손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금융위원회가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실손보험의 연령 대상을 늘렸습니다. 상품이 구체적으로 출시돼야 정확한 내용을 알겠지만 지금까지의 대략적인 내용으로는 보험료는 현행 실손보험료의 60~70% 수준으로 하되 자기부담금을 올리고, 입원과 통원 구분 없이 연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보험사들이 실버보험을 2배 이상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른바 ‘新중년층’이라 불리는 60~75세 젊은 노인층들을 위해 상품 라인업을 다양화해서 암전용보험이나 기존의 암·사망 위주의 보장에서 뇌졸증·급성심근경색증 등 중대 질환까지 보장의 폭을 넓힌 보험, 당뇨·고혈압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노인전용보험,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질환과 간병비를 지급해주는 간병보험 등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많이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20~50대의 보장성보험 가입률은 70~80%인데 반해 60대는 62.6%, 70대는 21.5%로 낮기 때문에 60~70대의 보험 가입률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재테크 전략

‘위험 대비’는 재무설계의 가장 기본입니다. 힘들게 벌어 놓은 돈도 계속 아프면 금방 소모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발병 가능성이 높아 병원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본인(또는 부모님)이 65세가 넘어 실손 가입이 그 동안 어려웠던 분들, 당뇨·고혈압이 있어 보험 가입이 안됐던 분들, 장기 간병에 대해 간병비 걱정이 드는 분들, 변변한 보험 하나 없던 분들은 올해 1~2개 정도의 보험으로 든든하게 노후를 대비해보기 바랍니다. 부모님 세대들은 이 소식을 놓칠 수도 있으니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위해 선물해 주십시오.

 

 

노인전용실손보험은 6월께 나온다고 하니 실손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은 실손보험 출시까지 기다렸다가 가입하십시오. 월 3~7만원 정도의 지출로 큰 금액의 병원비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 가입이야 말로 효과적인 재테크 중 하나입니다.

 

 

4. 최고 소득세율 구간 하향 조정

 

 

최고 소득세율(38%)을 부과하는 과표가 기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표기준 1억5,000만원 이상인 사람들 약 9만여명이 연간 352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1억5,000만원이 넘는다고 해서 해당 소득에 모두 최고 소득세율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을 쪼개서 1,200만원까지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은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은 24%, 8,800만 초과 ~ 1억5,000만원까지는 35%, 1억5000만원 초과분은 38%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38%

 

 

☞ 재테크 전략

자산의 배분이 중요해졌습니다. 1억5,000만원이 넘는 금액은 가족에게 증여를 해서 소득을 줄이십시오. 배우자의 경우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저축성보험, 주식형펀드, 브라질국채 등의 비과세상품의 가입도 세금 추징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5. 온라인 펀드슈퍼마켓 등장

 

 

올 3월부터 수수료가 절감된 펀드를 가입할 수 있는 펀드슈퍼마켓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 펀드들보다 수수료가 약 2~3배 정도 절감된다는 것입니다.

 

 

☞ 재테크 전략

같은 상품이면 당연히 수수료가 싼 상품이 유리하니 펀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펀드슈퍼마켓이 나오기 전까지는 펀드 투자를 보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해당 시스템의 셋팅이 늦어질 수도 있으며, 가입하려는 펀드가 펀드슈퍼마켓에 없을 수도 있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펀드에 1~2년 단기 투자하는데다 1~2월에 당장 가입하고 싶으면 기존 펀드에 가입하고, 3년 이상 중장기 투자를 계획한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오랜 기간 수수료를 적게 떼는 펀드슈퍼마켓의 펀드에 가입하십시오.

 

 

 

이외에 올해부터 외제차의 경우 자기 차량 보험료가 평균 11.3% 오르는 반면 국산차는 2.9% 내린다고 합니다. 또한 오는 4월부터는 해외의 장기체류자들이 해외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출시된다고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