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중은행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종자돈 마련에 조금이라도 더 금리가 높은 곳을 찾는 것이 재테크의 주요관심이 되고있습니다.
재테크 전문가들의 칼럼들을 보게 되면 시중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곳으로 상호저축은행이나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특히나 요즈음 같은 저금리 시기에 0.1%의 금리라도 높은 곳을 찾아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추천하고픈 것으로 ‘생계형 비과세저축’ 상품이 있습니다.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공통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상호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예.적금 금리가 약 2%정도 높습니다.
가장 짧은 기간에 종자돈 천만원을 만들고 싶다면 ‘생계형 비과세저축’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재테크의 기본인 ‘씨감자’ 종자돈을 마련하기에 가장 좋은 상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계형 비과세저축’의 비과세 한도는 2,000만원이므로 이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한다면 말입니다.
실제로 저는 ‘생계형 비과세저축’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거주 지역의 모 상호저축은행에 들러 가입 조건이나 절차 및 금리 등 확인을 위해 구체적인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즉,1~12개월의 적금은 금리가 6.5%였고 13~36개월은 7%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시중 은행권의 4%대 초반에 비하면 13개월 이상의 적금에 가입 기준으로 볼 때 2.5%이상의 금리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거기에 비과세를 감안한다면 그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생계형 비과세저축’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말 그대로 ‘생계형’이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과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생계형 비과세저축’에 대한 상세입니다.
○ 가입대상
-거주자인 만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유족,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저축기간
-기간에 제한 없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세전액비과세
○ 비과세 요건
-전 금융기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여러 구좌 개설 가능
-저축가입 신규 시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하는 경우만 비과세 적용.
※ 예금자 보호 : 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원 이내(이자포함)
생계형 비과세저축의 한도가 2,000만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단, 금융기관이 망하면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적금을 찾을 수는 있지만 그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원금만 돌려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품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이용 하려는 상호저축은행의 재무상태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생계형 비과세저축 상품의 가입 대상에 과연 내가 해당이 되는가 입니다.
해당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이 태반 이상이라 여겨집니다.
그래도 활용하자구요. 가입자격에 해당 되지 않더라도 가족 중에 가입 대상인 분이 있다면 활용해야 될거라 생각합니다. 좋은 목적이니 만큼 반대하지는 않겠지요.
상호저축은행에 직접 문의해 보았습니다. 가족이라면 주민등록등본과 가입대상자의 도장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생계형 비과세저축’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구요.
다른 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처음 종자돈은 마련하거나 일정 적금액으로 계속해서 종자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더 없는 상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해 봅니다.
참고로 제 경우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울 어머니에게 비과세 혜택분 만큼 더 용돈을 드릴 작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