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희망찬 2004년! 바뀌는 조세제도

작성자
정재화
등록일
2004/01/09
조회수
6894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난 2003년이 지나고 희망찬 새해가 왔습니다.. 늘 새해초엔 계획도 많고 할일도 많은 것 같은데 막상 두세달 지나다보면 어느덧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바쁜일상속에 묻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 십분 아니 오분이라도 투자해서 작은 일력에다 하루동안 재미있었던 일 한가지,아쉬웠던 일 한가지를 적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쉬웠던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말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작년에 그 무시무시한 삼재가 끝났는데요. 올해부턴 운수대통하겠죠*^^*

이미 신문지상이나 지상파방송을 통해 2004년엔 개정된 소득세법이 많이 소개되었는데요.

나름대로 예쁘고 간략하게 정리해봤거든요. 한 번 읽어보시구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 됐음 하네요.

 

★ 2003.12.30일 개정된 소득세법의 주요내용

 

1.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별재난지역의 재해·재난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하는  경우 당해 기간동안의 용역가액을 전액 공제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협력을 위하여 산학협력단에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전액 공제하도록 함

 

2. 계부·계모를 소득공제대상에 포함시키고, 근로자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하는 등 소득세기본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재혼 등과 관련한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경로우대자 소득공제를 세분하여 70세 이상자에 대하여는 150만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

 

3.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비의 소득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와 관련하여 그 대상자 요건을 완화하여 무주택자 세대주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일용근로자의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를 산출세액의 45퍼 센트에서 55퍼센트로 확대하는 등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시킴

 

4. 단기보유 및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1년 미만 보유한 경우36%에서 50%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 경우 9~36%이었던 것을 40%로 미등기의 경우 60%에서 70%로 각각 상향 조정함

 

5. 투기지역내의 1세대 2주택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5% 포인트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6. 저소득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총급여액 2천 5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지출하는 결혼비용·장례비용 및 이사비용에 대하여 각각 연 100만원을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함

 

 7. 연 500만원인 본인의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폐지하여 본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학생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이공계 대학의 교육비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특별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8.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지방의 전통주육성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통주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하고,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 녀 교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일정 부분에 대하여도 비과세하도록 함

 

 9. 종전에는 3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하여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1세대 3주택 이상인 주택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10. 1세대 3주택 이상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그 적용세율을 60%로 상향조정함

 

  11.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인별지급조서를 전산매체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문서로 작성한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종전에는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제출 하는 지급조서는 연 2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다음해 2월말까지 연 1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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