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득공제 상품과 재테크 전략

작성자
이재철
등록일
2014/02/07
조회수
15760

 2013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잘 마무리하셨나요?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효과가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제 지난 연말정산은 잊고 내년 연말정산에 대비해서 재테크를 해야겠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2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들과 5월에 사업소득신고를 하는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되는 금융상품과 그 효과 및 재테크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단,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세테크적인 요소가 아닌 각 상품의 특성과 가입조건은 필자가 지난 1월16일에 쓴 칼럼이나 각 상품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금융상품의 공제 혜택 변경으로 개인사업자와 총 급여 5,0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자는 금융상품을 통한 세금 환급액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반면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연금저축 환급액의 증가(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소득공제장기펀드의 신규 가입으로 다소 환급액이 늘어날 여지는 마련됐습니다.

 

여기서 ‘총 급여’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소득세법상의 개념으로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며 '연봉(1년 동안 받는 급여+상여금+수당+인정상여금 등) - 비과세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비과세 소득은 세금이 면제되는 소득인데 일직·숙직료 또는 여행 경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 월 20만 원 이내의 연구 보조비·연구 활동비 등 몇 가지 항목들이 비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현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군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류

상품군

공제 형태

공제 한도

가입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장기펀드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소득 공제

2,400,000

은행,증권사,보험사

연금저축

세액 공제

480,000

은행,증권사,보험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소득 공제

480,000

은행

보장성보험

세액 공제

120,000

보험사

개인사업자

노란우산공제

소득 공제

3,000,000

은행,중소기업중앙회 등

연금저축

세액 공제

480,000

은행,증권사,보험사

 

○ 변경 내역

 

가장 큰 변화는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되던 연금저축이 세액공제로 바뀐 것입니다. 지난해 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 ~ 3억원 이하인 경우 최대 154만원의 환급효과를 보던 것이 48만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과세표준 4,600만원 이상 ~ 8,800만원 이하인 경우도 최대 105만원의 환급효과가 마찬가지로 48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더욱이 연금저축은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가입하는데다 특히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가 환급효과를 많이 보던 상품이었던 탓에 세금 절감효과가 전체적으로 많이 반감됐습니다. 보장성보험도 최대 100만원 소득공제에서 12만원 세액공제로 변경됐습니다.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되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년 1월1일부로 공제 혜택이 소멸됐습니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노란우산공제는 기존의 소득공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반감된 절세 효과는 소득공제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로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습니다. 소장펀드는 연간 불입분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240만원입니다. 빠르면 올 3월부터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가능해 환급 효과의 수혜 대상 측면에서는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가입이 가능한 연금저축보다 폭이 훨씬 좁습니다.

 

○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개정된 세법에 의한 상품들에 모두 가입할 경우 기존보다 환급액이 조금 더 늘어날 여지가 생겼습니다.

 

특히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연금저축에 400만원(월 기준 약 334,000원), 소장펀드에 600만원(월 기준 50만원)을 불입할 경우 연금저축에서 48만원, 소장펀드에서 약 16만원 정도의 환급효과가 각각 발생됩니다. 지난해까지 연금저축에서 약 26만원의 절세효과가 발생되던 것에 비하면 연금저축에서의 환급 증가분과 소장펀드를 통한 추가 환급으로 절세되는 금액이 늘어난 셈입니다.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이중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인 사람도 연금저축의 환급액이 줄었지만 소장펀드의 가입으로 연금저축의 환급 축소액을 벌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실수령액이 300만원 안팎인데(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훨씬 더 많겠죠) 연금저축 48만원 세액공제를 위해 매월 334,000원을, 소장펀드 240만원 소득공제를 위해 매월 50만원씩, 연간 1,0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 + 소장펀드 600만원)을 저축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두 상품이 모두 최소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중장기상품인데다 중도 해약시 손실 보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단기 목돈 마련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이라면 오랜 동안 돈이 묶이는 중장기 상품에 월 급여의 30%, 또는 그 이상을 중장기상품에 묻어두기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합산 약 64만원) 매월 약 834,000원, 연간 1,000만원의 돈을 쓰거나 또는 둘 중에 하나의 상품에만 가입해 불입 부담이 더 적은 연금저축에 최대 400만원을 내기에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제 효과를 누리기 위한 상품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두 상품에 각각 한도만큼 불입하기 보다는 노후 대비 쪽에 더 초점을 맞출 경우 연금저축에만, 10년 뒤 목돈을 찾아가기 위해서라면 소장펀드에만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두 상품에 각각 10~30만원식으로 금액을 쪼개서 넣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 총 급여 5,0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자

 

총 급여 5,000만원 이상의 근로자는 일단 소장펀드 가입이 되지 않는데다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공제 효과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의 근로자는 위 ‘변경내역’에서 설명 드렸듯이 환급액이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자녀공제, 교육비 등이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신용카드의 공제폭도 15%로 줄어듦에 따라 고소득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은 더 이상 ‘13월의 보너스’로 인식되지 않을 듯 합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공제 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전 칼럼에서 기술했듯이 월 5만원으로 감액 후 절감되는 금액을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연 최대 48만원의 세액공제라도 받기 원한다면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상품들도 공제 폭이 적기 때문에 상품 가입을 위한 본연의 목적(예를 들어, 주택 청약을 위해 청약통장 가입) 외에는 연말정산 때의 공제를 위한 상품 가입은 한번 고민해보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도 고소득 근로자처럼 연금저축이 세액공제로 전환된데다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없어 절세효과가 줄어들었습니다. 2013년 귀속분의 경우 연금저축 400만원, 노란우산공제 300만원으로 합산 7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과세표준 8,800만원의 고소득자는 최대 약 270만원의 환급효과가 발생됐으나 2014년 귀속분부터는 이보다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연금저축에 대해서 감액할지, 계속 유지할지를 고민해보기 바랍니다. 그래도 노란우산공제가 아직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유지하고 있으니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대표자는 이 상품을 적절히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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