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문의 부동산란을 보면 심심치 않게 후분양제도 도입에 대한 말들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후분양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이다.
선분양이라고도 불리우는 우리나라의 아파트 분양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 힘든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제도중의 하나로 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제도로 법률로 정한 제도가 아닌 선분양제와 후분양제 모두 건설업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속칭 선 분양제도라고 불리우는 제도는 모델하우스만 보고 집을 계약하여, 계약자들이 중도금을 내면서 집이 완공되는 제도이다.
이러한 선분양제도가 자리를 잡게 된 계기는 우리만의 계문화가 국민들 의식속에 자리를 잡아 별 거부감없이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그렇지만 이러한 선분양방식의 부작용들이 하나둘씩 나오면서 후분양제도의 검토가 실시되고 있다.
입주때에 계약자가 기대했던 품질이 아닐 때 나타나는 분쟁, 분양권 프리미엄으로 인한 차익을 노리는 투기문제, 건설사 자금난의 위험을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단점이 있다.
만약 후분양제도가 전면실시 된다면 서술했던 단점들이 모두 사라지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을 알며서도 정부가 선뜻 후분양제도를 도입을 할 수 없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완공된 주택에 입주하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하며, 중소건설사의 부도로 인한 주택경기의 침체, 모든 비용을 건설사가 부담해야 함으로 오히려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 또한 현재 6백30만명에 다다르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처리문제가 있다.이러하듯 후분양제도가 장점이 있기는 하나, 이에 따르는 부작용의 파급효과가 너무 크다보니 정부가 후분양제도의 도입을 선뜻 할 수 없는 이유이다.
후분양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실행보다는 앞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몇가지 선결과제가 필요하다.우선, 주택담보장기대출제도의 활성화로 목돈이 필요한 구매자들의 자금융통성을 확보해주어야 하며, 시장이 예상가능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들의 시장파악능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후분양제도 도입에 따른 일시적인 공급부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택보급율이 높아져야 한다.
지금 정부도 후분양제도의 여론수렴과정으로 단기간의 실시는 힘든게 사실이다. 1990년 후반부터 검토되었지만 아직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후분양제도 도입이 내집마련을 위한 수요자들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