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쪽집게 연말정산 체크 포인트 (7) - 신용카드 공제(최종편)

작성자
정태조
등록일
2003/12/15
조회수
7085

* 체크포인트

 

 가정의 지출은 최대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맞벌이부부중 어느 일방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신용카드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500만원 한도로 하여 공제하는 것이므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을 신용카드로 지출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 가정에서 통상 많이 지출하고 있는 각종 보험료, 연금보험료, 의료보험료, 각종 교육비(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신용카드사용분은 공제가능), 국가 등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와 전기료,수도료, 전화료(정보사용료 포함), 가스료, TV시청료(종합유선방송이용료 포함) 등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신용카드사용액이 크지 않는 일반 가정에서는 생활비 지출시 최대한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맞벌이부부중 어느 일방이 전적으로 생활비를 부담하여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하는 것이 연말정산시 더 유리하다.

 

※ 맞벌이인 경우, 신용카드사용액을 한쪽으로 몰아 공제액을 계산하면 안됨(소득금액의 제한을 받기 때문).

 

 팁! 신용카드를 해지한 경우는 어케 하나?

신용카드를 해지한다고 하여 회원정보가 카드사의 전산에서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회원으로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이지 기타 다른 정보나 과거 거래기록 등은 일정기간 보관된다.

 

년도중에 사용중인 카드를 해지하였다면 해지 시점까지 연말에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 사용금액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하여는 카드사에서 다른 일반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용 카드사용금액 확인서를 보내준다. 이때에는 해지할 당시에 카드사의 전산 원장에 있었던 주소로 발송이 될 것이다.

 

이사를 했다거나 주소가 부정확하다거나 하여 연말에 서류를 못받으셨다면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로 전화걸면 콜센터 직원이 재발송하여 준다. 즉 해지를 했더라도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본인확인만 하면 재발송하여 준다. 급하다면 팩스로 보내달라고 떼를 쓰기 바란다^^.

신용카드 공제 자세히 보기 ▶ (필요하신 분 보세요 ^^)

 

 (9) 신용카드공제

 

1) 공제대상

ㅁ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중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 포함)이 국내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금액중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ㅁ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53조에 의해 판단

ㅁ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받지 못함

ㅁ 신용카드 등의 범위

직불카드 및 백화점계 카드는 포함되지만, 선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한 카드는 제외된다.

 

2) 공제금액 및 한도액

ㅁ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10%)] × 20%(직불카드3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2002.12.1∼2003.11.30까지 사용금액

- 총급여액은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임

 

ㅁ 공제한도액 :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중 적은 금액

 

3) 공제제외 사용금액

①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

 

②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③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ㅁ 실거래없이 신용카드등의 전표를 교부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전표를 교부받은 금액

ㅁ 다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등의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은 금액

  * 실제상호와 달리 기재된 전표를 교부받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④ 국민건강보험법등에 의해 부담하는 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⑤ 영유아보육시설의 보육비용, 유치원, 초·중·고·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료·입학금·기타 공납금

  *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함

⑥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전화료(정보사용료포함)·가스료·TV시청료(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4) 제출증빙서류

ㅁ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는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ㅁ 카드회사 등에서 발급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

 

5) 신용카드사업자의 사용금액 확인방법

ㅁ 신용카드사업자는 매년 12월중에 전년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사용자에게 통보

 * 사용자가 통보받지 못한 경우 직접 확인신청

 

ㅁ 신용카드사업자는 신용카드사용금액중 비정상적인 신용카드사용 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카드사용자에게 거래내역을 통보하여야 하며, 카드사용자에 대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의 작성·발부시 당해 금액을 차감하여 통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의 작성·발부 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6) 잘못 공제한 사례

ㅁ 현금인출분을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공제

ㅁ 사업관련 경비로 처리된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을 공제

ㅁ 신용카드사용액에서 제외되는 보험료납입등에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부당하게 공제

ㅁ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분을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부당하게 공제

 

※ 연말정산 관련글 보기 (종합)

쪽집게 연말정산 체크 포인트 (1) - 들어가는 글  

쪽집게 연말정산 체크 포인트 (2) - 기본/추가공제편

쪽집게 연말정산 체크 포인트 (3) - 보험료/의료비 공제편

쪽집게 연말정산 체크 포인트 (4) - 교육비 공제편

쪽집게 연말정산 체크 포인트 (5) - 주택자금공제편

쪽집게 연말정산 체크 포인트 (6) - 기부금/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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