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쪽집게 연말정산 체크 포인트 (5) - 주택자금공제편

작성자
정태조
등록일
2003/12/04
조회수
7045

* 체크포인트

 

주택공제 요건은 읽어봐도 뭔말인지 통 모른다. 따라서 애써 이해하려 하지 말고 은행창구 담당직원에게 그냥 물어보는 것이 속 편하다. 이 방면엔 대출 담당 은행원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아쉬운데 몇가지 살펴보면...

 

 - 최고의 재테크 상품으로 꼽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려면 가급적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 상품은 원래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세제개편에 따라 가입기간이 2006년 말까지로 3년 더 연장됐다. 대신 가입자격은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만 18세 이상이고 무주택 혹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면 가입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여기에 가구주(세대주)라는 요건이 추가됐다. 배우자나 분가하지 않은 자녀 이름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들 수 없게 된 것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연간 저축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소득세율(9.9~39.6%)을 감안하면 30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29만7000~118만8000원에 달한다.

 

 -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이 올해 말로 폐지된다. 일부 대출을 끼고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픈 사람은 올해 말까지로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은 주택가격의 70% 범위 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원금과 이자는 20년에 걸쳐 나눠 갚으면 된다. 현재 국민·우리은행과 농협 등에서 취급하고 있다. 금리는 연 6%의 확정금리지만, 연간 이자상환액 600만원(내년부터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금리는 연 5%선으로 뚝 떨어진다. 또 추후 여유가 생겨 대출받은 돈을 중도에 갚아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며, 환급받은 세금을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

 

대신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생애 처음으로 사는 주택이어야 하며, 과거 주택을 구입했다가 처분한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 또 수도권지역에서는 신규분양 주택(아파트 포함)만 대상이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기존 아파트도 가능하다.

 

이밖에 장기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요건이 올해까지는 만기 10년 이상이었지만 내년부터는 15년으로 강화되고,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이자상환액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변경된다.

 

주택자금 공제 자세히 보기 ▶ (필요하신 분 보세요 ^^)

 

(6)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공제종류에는 크게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로 구분되고 서로 공제대상금액 및 산정방법을 달리하고 있으나, 공제한도액은 일괄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음

 

주택마련저축에서 청약부금이 제외되어 2000.11.1일 이후 청약부금 가입자는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2000.10.31일 이전 가입자는 경과조치를 두어 2005년까지는 일정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하다.

 

1) 종류별 공제내용

① 주택마련저축공제

가. 공제대상

ㅁ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1개만 소유하고 있는 자(1주택소유자)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

※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연도중에 취득·양도하였거나, 연도중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2채이상 보유한 기간이 없어야 하는 것임

 

ㅁ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이고 부수되는 토지가 다음의 면적 이하인 주택 및 그 부수토지임.

 - 도시계획구역안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5배

 - 도시계획구역밖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10배

 

ㅁ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소득이나 연령등의 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를 포함

 

나.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소득세법 영 §112 )

ㅁ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청약저축(월불입액 10만원이하에 한함)

ㅁ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ㅁ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ㅁ 2000.10.31까지 가입한 (구)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청약부금

 

다. 공제금액

ㅁ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의 40%

(단, 공제대상 청약부금의 경우 연간저축불입액 한도 240만원)

※ 청약부금가입자의 불입액에 대한 경과조치

2000.10.31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2005.12.31(2005.12.31이전에 계약만료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청약부금에 불입한 금액은 과세기간별로 240만원을 한도로 주택마련저축공제의 저축불입액으로 본다.

라. 제출증빙서류

ㅁ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ㅁ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과 제출전 1월이내 발급된 직전 및 현 주민 등록표상 주소지의 건물등기부등본

 

마. 공제여부 참고사항

ㅁ 다음연도 이후 불입할 금액을 미리 선납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ㅁ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은 공제 대상이 아님

ㅁ 주택은행의 내집마련주택부금(대출용)은 청약부금(주택마련저축)이 아니므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ㅁ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였다가 과세기간중 그 요건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월부터 그 요건을 충족하는 월까지 불입한 주택마련저축금액에 대하여 주택자금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ㅁ 직계존속등 부양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별개 세대인 경우 공제가능

ㅁ 주택마련저축중 청약부금(저축)에 가입하여 연도중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②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구 소득세법§52①5)

 

2000.10.31까지 종전의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를 2005년까지 300만원을 한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 공제대상

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 상환한 금액

·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한 자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의한 양도소득세감면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것

 

나. 주택마련차입금의 범위

ㅁ 2000.10.31일까지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금액

ㅁ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신축주택을 취득(건설)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신축주택취득기간['98.5.22∼'99.12.31)]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자기 건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조합·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 포함

·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국민주택규모의 신축주택 주택조합·재개발조합을 통한 취득주택 포함

 

다. 공제금액

ㅁ 당해연도 원리금상환금액의 40%

라. 제출증빙서류

ㅁ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

ㅁ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과 제출전 1월이내 발급된 직전 및 현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건물등기부등본

ㅁ 자기건설 주택 :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

ㅁ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한 주택 :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계약금 납부증명

마. 공제여부 참고사항

ㅁ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96. 1. 1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금액부터 적용함

ㅁ 차입금의 차입시기가 기준이 되며 주택취득시기와는 무관함

ㅁ 주택마련저축의 대출요건에 따른 차입금만 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함.

ㅁ 당해 서류를 제출한 그 다음년도부터는 주택마련저축통장의 사본을 제출하여도 공제받을 수 있음

ㅁ 당해 주택을 임대하고 다른 주택에 전세입주한 경우 당해주택 등기부등본도 제출하여야 함

ㅁ 주택매각후 차입금은 계속 본인 이름으로 상환하는 경우 공제가능

ㅁ 청약예금 가입후 주택은행에서 대출용으로 가입된 통장을 활용하여 주택자금을 융자받은 것은 주택자금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ㅁ 주택자금 차입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중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 소유" 여부의 판정시 세대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이를 2주택소유로 보는 것이나 상속주택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1주택소유로 보는 것임

ㅁ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청약에 의하지 않고 국민주택규모의 기존주택 또는 조합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공제대상 원리금상환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③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소득세법§52 2)

 

가. 공제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 상환한 금액

 -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것

 

나. 주택임차차입금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금액

 

다. 공제금액

ㅁ 당해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

 

라. 제출증빙서류

ㅁ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

ㅁ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과 제출전 1월이내 발급된 직전 및 현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건물등기부등본

 

마. 경과조치

2000.10.31일까지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청약부금과 연계하여 저축기관에서 2000.11.1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을 2005.12.31까지 상환하는 경우 그 원리금 상환액은 개정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의 공제대상 원리금 상환액으로 본다.

※2000.11.1일 이후 가입한 청약부금과 연계한 차입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④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소득세법§52 , )

가. 공제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 상환한 금액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취득시 승계받은 경우 포함)의 이자 상환액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것

☞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있는 세대원

 ㉡ 30세이상인 주민등록표상의 단독세대주

 ㉢ 29세이하인 주민등록표상의 단독세대주로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와 이혼한 자

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ㄱ. 다음 ⓐ·ⓑ·ⓒ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

 ⓐ 본인명의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국민 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할 것

 ⓑ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부터 3월이내에 차입할 것

   ☞ 금융기관간 대출금의 대환을 통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 한도내에서 당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2001.1.1이후 지급하는 이자상환액부터 적용됨).

   ☞ 주택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에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차입금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이 10년이상일 것

전소유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에는 전소유자가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상환기간을 계산함

   ☞ 2000.10.31일이전 차입금으로 계약상 상환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2000.11.1일현재 잔존 상환기간이 10년미만인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음

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신축주택의 범위는 종전의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과 같고 본인명의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차입하여야 함

ㄷ.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취득을 위하여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차입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 주택에는 주택조합·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취득주택 또는 동조합을 통한 취득주택 포함

다. 공제금액

ㅁ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 원금상환액 제외)

라 공제대상여부 판정기준

ㅁ 근로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ㅁ 근로자가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

실제 거주한 주택의 거주기간동안 발생한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만 공제대상이 된다.

ㅁ 상환하지 못한 금액은 실제 상환한 과세기간에 공제되는 것임

  ※ 주택 소유여부는 국민주택규모주택외의 주택도 포함하여 판정

ㅁ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분양권을 둘이상 취득한 경우

   : 1개의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만 공제대상이 된다.

마. 제출증빙서류

ㅁ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ㅁ 자기건설 주택: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 포함) 사본

ㅁ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한 주택 :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계약금 납부증명

바. 공제여부 참고사항

ㅁ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에 차입금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은 당초 차입시 10년이상이어야 하는 것이며 전환조건도 대출약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임

ㅁ 공동명의로 주택취득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본인 단독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3자 공동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되는 것임

다만, 공동차입자간에 채무분담비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차입자간 채무분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봄

 

ㅁ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취득시 당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 10년이상의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지체없이 본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2) 주택자금공제 한도액

①·②·③·④의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00만원까지 공제

 

※ 관련글 보기

쪽집게 연말정산 체크 포인트 (1) - 들어가는 글  

쪽집게 연말정산 체크 포인트 (2) - 기본/추가공제편

쪽집게 연말정산 체크 포인트 (3) - 보험료/의료비 공제편

쪽집게 연말정산 체크 포인트 (4) - 교육비 공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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