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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연금]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연금 소득세

작성일 : 2016/03/25 11:09

2002년도에 세제적격형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해서 지금도 쭉 보험료을 내고 있습니다.  이연금은 최저 3%이율을 보장하고 있고 제3회 경험생명표 적용을 받고 있어서 년4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세제혜택을 보고 있다는걸 알지만 추가 납입을 매년 가능한 한도액까지 납입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연금수령시 세금은 어떻게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추가납입분에 대해서도 연금소득세를 내야하는지 그리고 설사 연금소득세를 낸다 할지라고 추가 납입을 하는게 옳은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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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연금] 답변드립니다

작성일 : 2016/03/2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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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믿을만한 모네타 장성구입니다.

 

추가납입하여 공제혜택을 받지 않은 것은 연금소득세에서 제외 됩니다.

다만 추후에 연금을 받으실때 본인께서 보험사에 증명하여 (서류를 제출) 합니다.

 

그래야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노후준비를 하셔서 좋은 상품을 잘 유지하고 계시네요 ^^

선경지명이 있으셨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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