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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연금] 연금 문의 하고 싶어요

작성일 : 2015/05/27 15:23

남편나이가 만 50세 인데요 명퇴를 하게 되서...

질문1>국민연금 24년납부 지금 납입중지 하면 64세 부터 월1018000원 수령하게 되고

60세까지 367000원씩 계속 납입하면 64세 부터 월1366600원 받는다고 하는데 계속 불입하는게 나은지요?

 

질문2>kb연금 가치주 증권 전환형  연금펀드를 2011년 12월 부터 350000원씩 넣고 있는데 지금 수익률은 22%인데 만기일이 2021년 만기 2026년부터 연금 수령이라고 하는데 연금소득세가 있고  소득공제도 받기 어렵고 해서 계속 납입하여 연금 수령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변액연금 적립식 제명의(만 45세)로 갈아타는 건 나은 방법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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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연금] 국민연금을 그대로 유지하되 연금펀드는 수익보장형 변액연금으로 재가입필요

작성일 : 2015/05/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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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반갑습니다 회원님 모네타 컨설턴트 주효앙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국민연금 24년납부 지금 납입중지 하면 64세 부터 월1018000원 수령하게 되고

60세까지 367000원씩 계속 납입하면 64세 부터 월1366600원 받는다고 하는데 계속 불입하는게 나은지요?

 

-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떠한 개인연금도 10년동안 월 36만7천원을 납입하여서 5년뒤시점부터 매월 34만8천원을 평생동안 그것도 매해 물가상승률에 적용받아 연금수령액이 높아지는 상품은 없습니다.

 

현재 40대후반까지는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납입하는 것은 효과적인 노후대비방법에 해당합니다. 가능한 시점까지 납입을 유지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다 말씀드립니다.

 

질문2>kb연금 가치주 증권 전환형  연금펀드를 2011년 12월 부터 350000원씩 넣고 있는데 지금 수익률은 22%인데 만기일이 2021년 만기 2026년부터 연금 수령이라고 하는데 연금소득세가 있고  소득공제도 받기 어렵고 해서 계속 납입하여 연금 수령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변액연금 적립식 제명의(만 45세)로 갈아타는 건 나은 방법이 아닌지?

 

- 매우 정확히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연금펀드는 세액공제(소득공제아님)을 받을수 있지만 향후 연금소득세를 돌려내야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는 따로 근로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아무런 공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 상품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똑같이 펀드에 투자하되 장기투자하여 기대수익을 높일 수 있는 변액연금으로 재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방법이라 말씀드립니다.

 

변액연금은 국민연금처럼 평생 사망시까지 연금이 지급되므로 가급적 평균수명이 높은 아내분의 이름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며 기존 연금펀드를 변액연금으로 바꿀수는 없고 기존 연금펀드를 해지하고 새로 변액연금을 가입해야합니다.

 

만약 지금부터 월 35만원을 10년납입후 10년뒤인 65세부터 연금을 지급받는다면 매월 48만원의 연금을 평생동안 받게되어 남편분의 국민연금과 합산시 최소한의 노후생활유지가능한 자금마련은 가능해집니다.

 

다만 모든 변액연금이 좋은 것은 아니므로 꼭 최고수익보장기능과 자동펀드관리기능이 가능한 수익보장형 변액연금으로 가입해야 그 어떤 연금보다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간략한 답변드렸습니다. 아래 제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담을 통해 수익보장형 변액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S 이메일로 연락주실때에는 꼭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라며, 아래 제 프로필안에 있는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재테크정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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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연금] 회원님 상황과 세법등을 고려한 준비방법 제안

작성일 : 2015/05/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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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네타 차동환 자산관리사입니다.

저희 모네타를 통해 상담문의 주신 점 감사드리며
회원님 입장에서 기존상담을 바탕으로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읽어보니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연금보험 문의

 

내용을 읽어보니 메일로 문의주신 분 같으신데요? 아니신가요?

비슷한 상황의 다른 회원님일수도 있으므로 간략히 답변드리고 복잡할 수도 있으므로 추후 전화상담등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해하셔야 하는 것은 소득세 관련법입니다.

현행법상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을 넘게 되면 종합소득과세로 적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회원님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인 공적연금이외에 연금펀드가 있으시고 만약 연금저축이나 IRP퇴직연금이 있으시게 되면 종과세를 피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포함하여 연1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과세에 적용되어 연금소득세 이외에 구간별로 종과세도 부과하게 되므로 이중과세가 되며 이때부터는 건강보험료도 같이 적용되므로 소위말해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거죠...

따라서 비과세가 적용되는 연금으로 가입하셔야 되구요. 나아가 변액연금은 회원님의 계획에 따라 달라지며 상품에 따라 제안드릴수 있는 상품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품마다 연금수령시 납입후 거치를 해두시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납입10년 후 20년을 거치를 하여야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는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80세에 연금을 수령할수밖에 없는거죠..

 

만약 제가 메일로 답변드린 회원님이 맞다면 명의를 나누게 되는 것은 금융법상 2013년도에 변경된 사항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금수령시기도 나눠서 받으셔야 합니다.

이처럼 금융법을 대입하여 회원님의 상황을 고려한 상품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적절한 연금준비방법입니다.

대략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무엇보다도 회원님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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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연금] 연금문의

작성일 : 2015/05/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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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앞으로 10년 간 납입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펀드의 경우

신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면 납입기간에 대한 부분이 완화되기 때문에

가입하신 증권사 문의 후 진행하시면 중도 해지로 인한 해지 가산세를 문다거나 소등공제분을 뱉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입을 중지할 수 있는 부분을 이용하여 적립식 변액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월 현금흐름에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단지 연금소득세 때문에 그동안 유지해 온 부분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수익성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어 계획을 짜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종소세 대상이 되는 연금소득은 사적연금 연 1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대로 유지만 한다면 위 한도에는 아마 해당되지 않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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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연금] 답변드립니다

작성일 : 2015/05/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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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믿을만한 모네타 장성구입니다.

 

 

답변1> 부인께서 전업주부시라면 남편분의 국민연금을 계속 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부인께서도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납입을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배우자 사망시 연금을 기존받던거 + 100%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유족연금으로 되기 때문에 20~30%수준으로 받거나 두분중 많은 금액으로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가지 단점은 64세까지 아직 15년 가까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다른 자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국민연금은 유동성이 제한되기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답변2> 연금펀드는 자유납입 형태라 꼭 만기까지 납입은 안하셔도 되고요.  

          알고계신 것처럼 근로소득이 없을 경우 세액공제혜택은 없습니다.

          연금펀드는 5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 하시므로 국민연금 수령전 가교연금형태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몰라 일반적인 내용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연금자산을 늘리고 싶은 생산이시면 지금 상황에서 적립식 변액연금을 가입하시는 것 보다는

목돈으로 일시납 형태 하시는 것이 기대수익률이나 사업비 측면에 유리합니다.

 

가령 목돈이 없으시다면 20만원을 10년납 하시는 것보단 30~40만원으로 5년납형태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갈아탄다는 의미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나

연금펀드를 만일 해약 한다는 뜻이라면 연금저축은 연금외에 방식으로 해지나 수령할 경우 세금이 원금이자 합산하여 16.5%를 세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게다가 그동안 받으셨던 소득공제혜택도 날라가게 되니 해지는 안하시는 것이 좋고요.

 

지금 전환형 펀드로 갖고 계신 것을 연금계좌로 변경하여 국내 펀드이외 채권이나 해외펀드 등

현재 보다 더 많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기대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노후준비 전략이나 연금펀드 관리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나 이메일을 통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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